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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 팔을 끌고 있고 여자가 계속 소리지르고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작성의 경찰 참고인(피의자 여자친구)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발췌 분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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