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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223-1에 있는 모래 방죽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원신 터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9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 차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팬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피해자)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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