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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재다777
대여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과 같이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2. 12. 2014재다1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재심사유의 주장은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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