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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4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특수폭행의 공소사실과 같이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고, 돌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범의가 없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3회 가격하지도 않았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② 원심 증인 G은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싸움이 커져 이들을 따라 실내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는데,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약간씩 밀치면서 말싸움을 하는 와중에 제가 중간에 끼어서 말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봤는데 (피고인이) 돌을 들고 있길래 휘두르는 순간 저도 놀라서 같이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휘둘렀다기보다는 몇 번 그걸로 위협을 하다가 술이 많이 취해 있는 상태여서 본인도 힘이 달렸는지 돌이 이렇게 내려간 것인데”라고도 진술하였으나, “G 자신도 놀라서 넘어질 정도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원심 증인 H은 실내 포장마차에서 계산 문제로 뒤늦게 나와 피고인이 돌을 던진 이후의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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