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에 남편 B이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에 자주 가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관계를 의심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 B이 다투고 집에서 나가 다음 날 새벽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의 E 노래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3. 12. 02:40 경 위 노래방에서, B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 거 둘이 붙어 쳐먹었냐.
모텔 문자 내가 다 봤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권고 형량 : 2월 ~ 1년( 감경영역) 감경 사유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 부상, 동종 전과( 폭력 관련 벌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