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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94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5. 2. 경까지 B 단체 C 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D(53 세 )에게 변조한 문서 등을 행사하여 양 산천 둔치에서 축제를 개최하니 축제 장에서 상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17.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2015. 6. 17. 자 ‘ 소 공연장 사용허가 통지’ 문서 파일에 기재된 ‘ 양산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내역’ 을 ‘ 양산 천 둔치( 시민공원) 사용허가 내역 ’으로 고치고, ‘ 양산문화예술회관 사용’ 을 ‘ 양산 천 둔치 사용 ’으로 그 내용을 고쳐 마치 양 산천 둔치에서 2015. 7. 22.부터 2015. 7. 26.까지 축제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2015. 6. 18. 경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산 천 둔치에서 2015 한 여름 얼음 문화축제를 2015. 7. 22.부터 2015. 7. 26.까지 개최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등과 협의하여 넥센 타이 어로부터 2억 4,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기로 하였다, 양산시로부터 양 산천 사용 허가를 받았다, 행사 참여 비로 2,3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전혀 다른 변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당시 양 산천 둔치에서 축제가 개최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넥센 타이어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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