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1 2015고단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9: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경기도자기엑스포 삼거리를 이천에서 초월 방면으로 가는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이천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전방 좌측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방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진행방향을 잃고 이천 방향 도로에서 초월 방향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케 하여 초월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좌측 부분 및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L, J, F의 각 진술서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