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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누54945
납본도서반송및정당한보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헌법 제23조 제3항, 국회도서관법 제7조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게 도서를 발행한 원고는 응당 국회도서관에 발행한 책을 납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달리 법률에 명문으로 납본의무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의 납본을 거부할 수 없고, 이와 다른 내용을 정한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납본을 거부하고 도서를 반송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본제도는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재산권의 침해이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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