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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3 2014고정47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소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5년경 위 농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면적 286㎡)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4.경까지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소 34마리 가량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년경 이미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의 처벌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대상인바, 피고인이 비록 법 시행전에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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