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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1408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배출시설’이라고 함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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