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4.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사이에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노무직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4.부터 2016. 2. 4.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6. 1월분 노무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6. 2. 7. 주식회사 E과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노무계약을 타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면서 2016. 1월분 노무비 3,000만 원을 2016. 2. 29.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입주하지 못하게 된 상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발주처 및 사업단장과 감리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자 2016. 2. 29.자로 직영팀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에게 직영팀을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2016. 3. 23.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과기성 금액인 64,409,091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와 폐기물처리비 및 철거비를 피고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6,578,000원, 철거비용 12,500,000원 중 미지급액 7,500,000원, 2015. 1, 2월분 인건비 중 미지급액 5,320,000원의 합계 19,3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