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28. 20:10경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3-19 한강대교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180 삼각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