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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4. 00:06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일산방향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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