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4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24. 경부터 2017. 5. 20. 00:12 경까지 광명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약 70평 상당의 면적에 테이블 약 30여개, 주방 등 음식류를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토종닭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적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범행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