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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6노299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경찰관들과 대치한 상태에서 칼을 들어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1년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퇴거 불응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연락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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