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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2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자인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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