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8년경부터 피해자 E종교단체(이하 ‘피해자 종단’이라 한다)의 총무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종단의 종무 행정 전반을 통괄하고, 피해자 종단의 재산관리권 및 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 주지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은 2005년경부터 위 G에 인접하여 있는 남양주시 I 일원에 J 아파트를 건축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G 인접지에 J 아파트를 건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의 명의로 남양주시와 경기도에 ‘E종교단체과 합의가 될 때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마라’는 진정을 수차례 제기하여 위 진정취하 및 향후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13. 위 G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H의 전무인 K에게 자신이 피해자 종단을 대표하여 H과 합의하는 것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H으로부터 같은 날 위 진정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4억 9,4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종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4억 9,4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남양주시청 자료제출건, 남양주시 J건물 주택사업승인, A 소유 토지 확인, 영장집행결과 수표추적내용,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수표발행지급내역, E종교단체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