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부터 2010. 1. 1.까지 사하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4. 10. 13.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청력역치가 양측 귀 모두 60dB 이상으로 평가되어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내용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8. 1.부터 2010. 1. 1.까지 공원관리원으로 예초기를 사용하여 식초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한 귀의 통증과 이명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음 이외에 난청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