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12959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상속분 1/2)의 어머니 C(다음부터는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1. 6. 10:55경 사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의 1/2인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망인이 2015. 1. 6. 10:55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