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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7 2017가합4050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을 상대로 ‘각서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4.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1646호)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6. 24.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들인 피고는 2012. 12. 31. D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 존속기간 2012. 12. 28.부터 2014. 12. 2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채무자인 C은 2005. 12. 27. 성남시 분당구 G오피스텔 제6층 H호를 매수하면서 2006. 2. 28. 자신의 첫째 아들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2012. 12. 28. 위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인 39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달 31. 자신의 둘째 아들인 피고에게 위 390,000,000원 중 280,000,000원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그 돈을 이 사건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세보증금은 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증여금액인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C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는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갑 제5,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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