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단507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가움(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29. 11:30경 충북 음성군 B에 소재한 C 매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나무에 무늬를 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서울보라매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지질단백의 대사장애’, ‘상세불명의 고혈압’(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쓴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의 업무량이 만성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상병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발병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기왕증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일 원고는 영하의 날씨에서 약 3시간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로 목공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혈관을 수축시켜 뇌출혈의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사정은 의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바, 원고에게 기존 질환으로서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년 동안 목공작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