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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5구단5296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9.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1.무렵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B’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8.부터 ‘주식회사 씨에이티(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금속 판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8. 18. 21:00 무렵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4. 8. 19.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두개골 성형술’을 받은 후 2014. 9. 15. ‘중대뇌동맥에서 기인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을 신청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업무 내용상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오전 8시에 출근하여 밤 12시까지 야간작업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였고, 피로를 풀 만한 충분한 휴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고혈압 등 동종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업무내역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정해진 근로시간은 오전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로서 토요일은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근무한다.

점심시간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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