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80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신대이엔지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C, 원고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D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합계 530,000,000원을 지원하였는데, 위 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하여 제3의 인물인 피고를 내세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53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위 채권양도 및 약속어음 발행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53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남양주시 E 재개발지구 2 내지 4구역 등에 관하여 각 재개발사업조합(또는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530,000,000원의 차입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2013. 10. 16. 피고에게 액면금 53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0. 16.,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속어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