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신대이엔지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C, 원고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D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합계 530,000,000원을 지원하였는데, 위 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하여 제3의 인물인 피고를 내세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53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위 채권양도 및 약속어음 발행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53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남양주시 E 재개발지구 2 내지 4구역 등에 관하여 각 재개발사업조합(또는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530,000,000원의 차입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2013. 10. 16. 피고에게 액면금 53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0. 16.,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속어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