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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6구합5903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수입시점부터 수출까지 외상으로 거래가 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으면 비로소 결재가 역순으로 이루어 지는 점, 국내 유통시 더 많은 이득이 있음에도 수출한 점, 수입부터 수출까지 하루 정도 짧은 기간이 이루어 지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8. 원고에게 한

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61,624,290원의 부과처분

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659,104원의 환급거부처분

다.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등 가산세 29,537,780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29,537,780원의 부과처분

라. 2004년 귀속분 법인세 1,334,842,870원의 부과치분율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3.12.16. 금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04년 중 25회에 걸쳐서 주식회사 ○성종합상사(이하 ○성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포인트(이하 ○포인트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1,115,870,197원(2004년 1기 58,122,541,099원, 2004년 2기 2,993,329,098원)에 매입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인 금괴, 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홍콩 소재 Hingfung goldsmith and refinery Ltd (이하 ' Hingfung'이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61,145,072,839원(2004년 1기 58,171,624,654원, 2004년 2기 2,973,448,185원)으로 수출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여 피고로부터 2004년 1기 거래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인 5,806,279,725원을 환급받았고, 2004년 2기 거래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인 298,659,104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년에 ○성 및 ○포인트로부터 교부받은 60,679,221,500원 어치의 매입세금계산서(2004년 1기 57,725,443,500원, 2004년 2기 2,953,778,000원 :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래처와 담합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5.9.8. 원고에게 ①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7,761,624,290원을 부과하고, ②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95,659,104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58,794,250원을 부과하였으며, ③ 2004년도 법인세 1,334,942,870원(증빙불비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고지하였다(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19.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지금 공급자인 ○성과 ○포인트가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이익을 다른 금지금 유통업체와 분배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고, 이들 업체와의 매입거래 및 Hingfung과의 금지금 수출거래는 실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 구○본은 원고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전까지로 주로 화랑업에 종사해왔고 금지금 거래를 해본 적이 없다.

나) 원고의 금지금 거래는 ○성, ○포인트로부터 공급받은 금지금을 곧바로 Hingfung에게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다른 국내업체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지 않았다.

다) 구○본은 ○성, ○포인트 등 금지금 매입처를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원고가 Hingfung에게 수출한 금지금은 ○성, ○포인트에서 곧바로 공항 세관을 거쳐서 수출되었으며, 원고의 사무실에서 금지금을 보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라) 원고가 매입하여 Hingfung에게 수출한 금지금은 당일 수입된 금지금을 7~8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당일 또는 다음 날 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수출단가는 항상 수입단가, 국내도매시세보다 낮았다.

마) 위 거래과정에서 항상 자신의 매입단가보다 약 6~7% 정도 \uebd6 가격으로 매출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는 소외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었는데, 폭탄업체는 면세품인 금지금을 과세물품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바) 원고는 ○성, 및 ○포인트로부터 금지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Hingfung으로부터 수출대금이 지급받은 후에 금지금 대금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반대 순서로 금지금 대금이 차례로 입금되었다.

사) 한편 ○성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성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성에 대한 2003년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폐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3호증, 을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초로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된 시점부터 Hingfung에게 수출되기까지의 유통에 관여한 자들은 각자의 매입대금을 모두 외상으로 처리하고, 원고가 Hingfung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금지금 유통순서와 역순으로 대금의 입금이 진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거래 행태는 관련자 전원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금지금 수출가격은 국세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해도 상당히 저렴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은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수출을 번복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반드시 폭탄업체들이 관여하였고, 각 도매상이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지금을 유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하루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기쳐 유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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