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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해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퍼시스 주식회사 앞 도로를 공도읍 사무소 방면에서 퍼시스 주식회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중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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