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해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퍼시스 주식회사 앞 도로를 공도읍 사무소 방면에서 퍼시스 주식회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중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