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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20고합2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C㈜’ 라 한다] 의 사내 이사 겸 경리로 피해자 C㈜ 의 예산 및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해자 C㈜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해자 C㈜ 가 2015. 7. 31. 경 여수시 E 등 9 필지 127,330㎡ (38,517 평) 의 부동산( 공유 수면 매립지 F 지구) 을 G 주식회사로부터 총 1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한 회사 H 등 대형 부동산업체 및 개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 등으로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 C㈜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피해자 C㈜ 명의의 I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211만 원을 계좌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억 9,591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여수시 F 지구 부동산에 관하여 유한 회사 H 등 대형 부동산업체 및 개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C㈜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 C㈜를 위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및 D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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