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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2 2018고정9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C의 경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의 9월분 일용노무비 급여 120만 원을 착오로 1,200만 원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번호 E)로 송금 한 것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착오로 송금 받은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급여 120만 원 이외의 1,0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1,080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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