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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1. 27. 선고 84구21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과태료부등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18]
판시사항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의 고의, 과실 여부

판결요지

행정질서죄인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는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항

원고

원고

피고

서울 용산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4. 2. 17.자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제1771호) 제34조 1, 2항에 의거 상수도 계량기설치에 따른 과태료 금 253,555원, 추징금 1,185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공문서), 2(고지서), 을 제1호증(급수조례), 을 제2호증(부정급수처리지침), 을 제3호증의 1(산출근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 6. 18. 그의 주거인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한강아파트 씨(C)동 (호수 생략)호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가 고장이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소외인이 나와서 노후한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계량기를 떼어놓았다가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계량기를 역으로 설치하게 된 바,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즉 고장난 수도파이프의 수리를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소외인에게 의뢰한 결과 계량기까지 역설치되게 한 행위를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4. 2. 17. 같은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과태료 금 253,555원 추징금 1,185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살고있는 위 한강아파트에서는 평소시설물의 고장이 있는 경우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 고쳐주는 예가 많았던 관계로 이 사건 고장난 수도파이프의 수리를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탁하였던 바,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인 소외인이 나와서 낡은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를 새파이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계량기를 역설치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과태료 금 253,555원 추징금 1,185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6조에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에 급수공사라함은 급수장치의 시설, 개조,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법문상 분명하고 원고가 시장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소외인을 시켜 급수장치인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를 교체케 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이 그 계량기를 떼었다가 연결하면서 이를 역설치하게 된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며 한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는 질서문란해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급수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시장의 승인없이 소외인으로 하여금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의 고장난부분을 수리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그 과태료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시장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소외인으로 하여금 고장난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를 수리케 하는 과정에서 그 계량기를 역설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제재로서 위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피고가 위 과태료 금 253,555원과 추징금 1,185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과태료 및 추징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박동섭 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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