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349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