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146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