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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50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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