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30 2018가단10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