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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02 2011가합6565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10.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서울 강서구 B 외 218필지 합계 31,924,10㎡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C 한국경제신문에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설계사 선정’을 공고하고 2006. 1. 3. 회사설명회를 거쳐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설계사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06. 1. 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A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884,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2006. 1. 6.자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 1. 6.자 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시까지로 한다. 제3조 (용역범위) “을(원고)”이 수행하는 설계업무의 용역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①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건축, 구조, 토목, 전기, 기계설비, 소방설비, 가스설비, 조경, 오수정화시설 등 , 조감도 1점 작성 일체 ② 대관공서 인허가 업무 - 사업시행인가 업무 - 기타 업무 ③ 각종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④ 다음 사항은 용역에서 제외된다.

- 지질조사 -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 교통영향평가 등 기타 평가용역 - 색채 심의 - 인테리어 및 특화 업무 ⑤ 사용승인에 필요한 설계업무 및 도서, 대관업무는 시공사의 업무 및 책임으로 하되, 시공사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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