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나47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의 H 계정에 올린 글로 인하여 몇 차례 기사화된 적이 있지만, 문제된 기사 등의 내용은 G 현장에서 해경의 구조 활동 책임이라는 공익적 사안과 무관한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 등에 게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였다

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인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