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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1재노1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76. 1. 2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65호), 원심법원은 1976. 5. 28.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및 소니트란지스터 라디오 1대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6노129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6. 10. 12.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 중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및 트란지스터 라디오 1대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 76도395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6. 12. 28. 위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0. 이 법원 2011재노1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1975. 11. 22.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한 후 같은 해 12. 26.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사실 및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고문 및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보안사 수사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ㆍ불법감금) 및 형법 제125조(폭행ㆍ가혹행위)에 각 해당하는 범죄인데 5년의 공소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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