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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합508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5,714,28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43,214,285원, 원고 F, G에게 각 50,714,28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52년 일본국 효고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1971. 3.경 오사카 시립후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한민국으로 와 1971. 4.경 서울대학교 부설 재외국민교육연구소에 다니다가 1973. 3.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에 입학하였다.

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수사관들은 서울대학교 재일교포학생 H으로부터 ‘원고 A이 재일조총련계에서 활동하였고 현재도 조총련의 조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1975. 11. 22.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하숙집에서 원고 A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1975. 12. 26. 원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 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원고 A을 불법으로 구금하였으며, 1976. 1. 14.경 원고 A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보안사 수사관들은 위와 같이 원고 A을 구금하고 있는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원고 A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구타, 물구나무서기, 볼펜으로 손가락 비틀기,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서들을 작성하였고 경찰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작성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위 진술서들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들과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작성되었다. 라.

검사는 1976. 1. 27. 원고 A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로 공소 제기하였고(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65호), 위 법원은 1976. 5. 28.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및 소니트란지스터 라디오 1대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마.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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