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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3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167,100원 상당의 구리 약 265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40,500원 상당의 구리 약 150kg, 시가 1,047,000원 상당의 피선 약 274kg, 시가 141,000원 상당의 잡선 약 118kg, 시가 16,000원 상당의 비철 약 16kg, 시가 91,000원 상당의 신주 약 26kg 등 시가 합계 2,346,1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피해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영상자료, 현장약도, 운전면허증 화상사진, 면허대장조회, 차적 조회, 매입장부 및 사업자등록증, J CCTV 영상자료, 송금내역(J-A), 수사보고(D 내부 CCTV 수사), 각 수사보고(K 대리운전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인 L 출석 불응), K 대리운전 퇴사 관련 자료, 발생보고(절도), 채증사진, 내사보고(D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M 주소 관련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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