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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8 2013노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아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난 무렵부터 다시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제추행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횟수,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선호장애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약물치료 등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모 및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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