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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663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 내지 4죄 : 징역 1월, 판시 제5 내지 17죄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까지 이어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2. 16.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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