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피고들이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던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의 지분 50%를 1억 원에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조리원을 피고 C와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1. 피고들과 이 사건 조리원에 대한 동업 및 해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B과는 피고 B의 이 사건 조리원 지분을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다만, 양도양수계약서에 지분 양수대금은 세금 탈루 목적으로 1억 원이 아닌 3,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위 동업 및 해지계약과 양도양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동업 및 양수계약’이라 한다),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7. 6.경부터 이 사건 조리원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리원 내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동업계약 및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 및 양수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