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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9] 피고인은 2018. 3. 19. 15: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 원구 사창동에 있는 ‘ 사창시장’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 경로 143에 있는 ‘ 청주 서부 소방서’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97] 피고인은 C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26. 14:27 경 충주시 D에 있는 방음벽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10:45 경 청주시 청원 구 내 수읍 은 곡 리에 있는 덕 일 한마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2018 고단 1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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