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D 대 14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E 대 17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 55평(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F 대 103평(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 G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법률 제3562호)에 따라 1983. 5. 9.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1950.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1. 5. 18. 위 토지에 관하여 1991. 5.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95. 6. 2.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E, D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마당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H은 1950년경 I와 ‘이 사건 D 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와 ‘김천시 J 대 377㎡’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의 아들인 G은 이 사건 E, D 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가 1991. 5. 1.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E, D 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를 단독 상속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5. 6. 2.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2015. 6. 1.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인 20년이 경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