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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나234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 이하 부분(‘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내용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점유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F의 진술서(갑 제24호증)의 내용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6. 5.경 1차로 홍가시 나무 55주를 옮겨 심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경 유자나무를 식재하였다

‘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 다른 증거인 사진(갑 제8, 9, 10호증) 역시 그 촬영시점과 촬영장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에 나타난 나무의 굵기, 크기, 형태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나무 등을 식재하여 점유ㆍ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왔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진에 나타난 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면적이나 그 나무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비록 피고가 2017. 6. 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동백나무 씨앗을 뿌렸고, 현재까지 몇 그루의 동백나무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를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나, 최초 원고가 나무 씨앗을 뿌린 행위만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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