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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2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6:00 경 국유지인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매화나무 1그루, 벚나무 1그루를 굴착기 기사로 하여금 굴착기를 이용하여 뽑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감정 평가서, 등기부 등본( 순 번 26)

1. 현장사진, 고소인 진술 및 현장사진, 측량 당시사진 및 식재된 나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남양주시 C 지상에는 잡초 정도만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 2그루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D는 남양주시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7. 5. 경 위 토지에 연접한 남양주시 F 토지 (14 ㎡ )를 공매 절차에서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위 토지에 인접하여 국유지인 남양주시 C 구거가 있는 점, ② D의 남편이 2010년 경 위 국유지에 이 사건 매화나무와 벚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고,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 (2016 년 경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에 의하면, 위 매화나무와 벚나무의 키가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나무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잡초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 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매화나무와 벚나무가 나무로 인식될 정도이고 이 사건 당시는 계절상 그 형태가 더욱 분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평 정도에 불과한 남양주시 F 토지의 지상 및 주변 나무들과 잡초를 정리하고 복토하는 작업을 하면서 별도의 측량을 거치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가 자기 소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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