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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6가합72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B은262,820,000원및그중

가. 57,600,000원에대하여는2011.1.8.부터 2014.7.13.까지연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2.경 원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원고 소유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받아 보증금 및 차임의 수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2. 2. 28.경 이 사건 건물 102호, 202호, 206호, 307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하고 보증금 합계 1억 5,700만 원을 받아 이전 임차인인 G에게 3,700만 원, H에게 4,500만 원, I에게 3,698만 원을 각 보증금으로 반환하고 남은 돈 3,802만 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임차인 J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B은 이를 포함하여 2008. 8. 29.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3,902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이 사건 건물 1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1. 12. 1. 기존 임차인 K과 사이에 보증금을 3,5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경매투자비용조로 2011. 1. 7. 5,760만 원, 2011. 3. 23. 6,720만 원 합계 1억 2,480만 원을 약정이율 월 4%, 변제기 2012. 4.말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위 1억 2,480만 원에 관하여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간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횡령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4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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