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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5 2013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시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SM5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불상지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앞 공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오후 F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걸어왔을 뿐이고 음주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가 있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는 사건 당일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0%로 나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G은, “피고인이 2013. 2. 25. 18:00경 E 사무실로 올라와 전날 동네 보름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와 E 사무실 중간지점인 공터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약 5분이 지나 입술부위에 피가 흐르면서 사무실 내로 들어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F은, 피고인이 2013. 2. 25. 오후 경 자신의 집에 찾아와 인삼주를 마신 후 집에 간다고 나간 후 자신은 잔다고 누워 있었는데 G이 자신에게 “피고인과 싸우고 있으니 좀 와 달라”고 전화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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