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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44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04. 8. 2.부터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2018. 3. 6.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3. 7.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는 이혼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 진행 중인 2018.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야. 너 조만간에 사장새끼 대가리 쪼개버린다. 그 씨발 놈하고 바람난 것 같은데, 네 년도 대가리 쪼개버린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지독한 년, 인간 같지도 않은 년, 내가 찾아 갈 거다. 씨발년아, 개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08:5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마지막으로 말한다 C협회 구인광고 내고 거기 치워라 인천업체 공고엄청내냈데 짐은 필요한거 갖고가니 알아서 계속고집부리면 몽둥이가 답이네 출근못한다 가정폭력은 죄가아니거든 너 미련있는건지 벌써부터 끝났어야 스트레스 참많이 받았네 대단한 관리사 때문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1. 12:4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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