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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3: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주민인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동네 사람들 자는데 시끄럽게 하면 되겠느냐,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2개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서 “와이 씨발 놈아, 오늘 죽을라고 그런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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