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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2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1:4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A 동 210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C(37 세 )으로부터 “ 병신년 아 술 쳐 먹었으면 곱게 자라, 자는데 자꾸 떠드냐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을 점퍼 주머니 속에 넣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70에 있는 계산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문을 열면서 “ 차에서 내려 라.” 고 말을 하고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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