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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19가합104185
퇴직금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E 지역에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협조, 개인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2) 원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단체로, 피고와 같은 지역단위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연합체이다.

3)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 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들은 2009. 11. 20. 피고와 사이에 근로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근로 계약서가 내용이 동일하므로 아래 근로 계약서에 피 용 자인 원고들 이름을 ‘ 원고 ’라고 한다). 근로 계약기간 2007년 2월 1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 부서) : 개인 택시조합( 사고처리) 업무내용 : 개인 택시 교통사고 및 고충처리

3. 근로 시간 및 휴게 근로 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피고는 필요한 경우에 원고의 근로 시간에서 1주 12 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를 명할 수 있다.

5. 휴가 연차 유급 휴가 및 생리 휴가는 당 조합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임금은 기본급( 본봉, 직무 수당),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 조합 제규정 )에 따른다.

임금은 매월 25일(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원고에게 집적 지급( 현금 또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2) 원고들은 2013. 4. 23. 참가인 공제조합 E 지부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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